재테크를 하다 보면 통장에 꽂히는 이자와 배당금만큼 기분 좋은 게 없죠. 저 역시 금융소득이야말로 자본주의가 주는 달콤한 열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달콤함 뒤에 숨겨진 아주 매운맛 현실을 마주하게 된 사연…
혹시 건강보험료(건보료) 산정 기준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단순히 많이 벌면 많이 낸다 정도로만 생각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얼마 전, 한 지역가입자분이 평소보다 3배나 뛴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득이 갑자기 3배가 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원인은 바로 지난 1년 동안 알뜰살뜰 모은 예금 이자와 배당금, 즉 금융소득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억울한 포인트는, 기준 금액을 딱 10만 원 정도 초과했다는 점입니다.
단돈 10만 원 차이로 건보료가 몇만 원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구간이 달라져 버려 폭탄을 맞게 된 것이죠.
많은 분이(저를 포함해서)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연간 2,000만 원으로 알고 계십니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이나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기준이 2,000만 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다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직장가입자는 2,000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납부를 하는데 지역가입자는 1000만 원을 넘는 순간 소득 전체 금액(1,000만 원 포함)이 건보료 산정 점수에 반영됩니다.
즉, 금융소득이 999만 원이면 건보료에 영향이 없지만, 1010만 원이 되는 순간 1010만 원 전체에 대해 약 7~8%의 건보료가 매겨지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 올해 예금 금리가 높네?하고 좋아했던 분들이 뒤늦게 세금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금융소득을 1원 단위까지 맞춰서 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의 주인공분도 안전하게 맞춘다고 생각했는데,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서 예고 없던 깜짝 배당이 나오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기준을 넘겨버렸다고 해요.
주가는 떨어지는데 배당 조금 더 받고, 그 때문에 건보료는 몇 배로 뛰는 상황…
이걸 두고 이중과세 같은 억울함을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한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0만 원 더 벌려다 1년 치 건보료로 그 이상을 토해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미 엎질러진 물, 1년 내내 오른 건보료를 꼬박꼬박 내야만 할까요?
다행히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건보료는 보통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1월~12월에 갱신되어 부과되는데요. 만약 올해 금융소득이 다시 줄어들어 1000만 원 이하가 될 것 같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소득 신고를 마치고 공단에 문의하여 증빙하면, 12월 자동 갱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6월분부터 미리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하겠지만, 밑져야 본전이니 꼭 체크해 둬야 할 팁입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이제 수익률 계산기를 두드릴 때 세금과 건보료라는 변수도 꼭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고금리 예금이나 배당주 투자를 주력으로 하신다면, 연말이 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증권사 어플을 통해 내 금융소득 합계가 얼마인지 미리미리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1000만 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 이 선을 넘느냐 마느냐가 1년 치 고정 지출을 결정짓습니다.
무조건 수익을 늘리는 공격적인 투자도 좋지만, 때로는 제도라는 수비를 단단히 하는 것이 진짜 부자로 가는 지름길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