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운 좋게 여유 자금이 조금 생겼습니다. 은행 예금에 넣어두자니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잡는 것 같고, 요즘 대세라는 배당주 투자를 본격적으로 세팅해 봤죠.
엑셀을 돌려보니 연 배당금이 얼추 2천만 원을 훌쩍 넘길 것 같더라고요.
“와, 나도 이제 앉아서 월급 외 수입이 생기는 건가?”
설렘도 잠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보료 폭탄~
혹시 저처럼 파이어족을 꿈꾸거나 배당 흐름을 만들려는 분들 계시나요?
많은 분이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 때문에 큰일 나는 줄 아십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종소세)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월급 외 소득이 어지간히 많지 않은 이상(연 2천만 원 초과분만 계산) 큰 타격이 없습니다. 문제는 저 같은 지역가입자 혹은 피부양자’ 분들이에요.
연 소득 2,000만 원이 넘어가면 남편 밑에 있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게 단순히 배당금에만 매겨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 점수까지 합산되니 체감상 아니, 배당금 받아서 건보료 내고 나면 남는 게 뭐야?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보통 배당금의 약 7~8% 정도가 건보료로 나간다고 계산하면 마음이 편합니다.(예: 배당 3천만 원 받으면 약 200~240만 원은 건보료)
종합소득세, 너무 겁먹지 마세요.(마법의 구간 8,400만 원)
“배당금 2천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던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공부를 해보니 비교산출세액이라는 제도가 있더군요. 쉽게 말해, 우리가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15.4%의 세금을 떼고 받잖아요?(원천징수)
나중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내 전체 소득세율이 이 15.4%보다 낮게 나오면 국세청은 이미 낸 세금(15.4%)으로 종결해 줄게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구간이 발생하는데, 전문가들과 고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대략 연 배당 소득 8,400만 원(세전)까지는 추가로 낼 소득세가 거의 없습니다.
즉, [세전 8,400만 원까지]
소득세: 추가 납부 걱정 NO (이미 뗀 15.4%로 퉁침)
건보료: 이게 문제 (소득의 약 8% 예상)
결론적으로 내 배당금의 약 24% (세금 16% + 건보료 8%) 정도는 국가의 몫이라고 쿨하게 인정하고 시작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세금 다 맞으면서 투자해야 할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방패를 제안합니다.
절세 계좌 3총사 활용하기 가장 기본입니다.
ISA(중개형),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거나 분리과세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굴리기 전에 이 계좌들의 한도를 꽉꽉 채우는 게 1순위입니다.(ISA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넘기는 전략도 필수!)
직장 가입자 신분 유지하기, 이게 참 웃픈 현실인데, 파이어족을 꿈꾸지만 건보료 방어를 위해 소일거리나 파트타임으로라도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을 다니는 게 유리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가족 법인 설립?(이건 신중하게) 배당금이 억 단위가 넘어가면 법인을 세우는 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저 같은 일반 개미 투자자에게는 배보다 배꼽(운영비, 기장료 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건 자산 규모가 정말 커졌을 때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세금과 건보료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럴 거면 투자를 왜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니 답은 간단하더군요.
“세금을 낸다는 건, 그만큼 벌었다는 뜻이다.”
아무것도 안 하면 세금은 0원이지만, 수익도 0원입니다. 건보료와 세금을 떼더라도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이 남습니다.
세금 무서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 기반의 고배당 커버드콜 ETF나 리츠 같은 경우 분리과세 혜택이나 비과세(매매차익 부분) 혜택이 있는 상품들도 있으니, 무작정 미국 배당주만 고집할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섞는 것도 방법이겠더라고요.

파이어족의 길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세금 시스템과 친구가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저처럼 배당금 세금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8,400만 원까지는 소득세 추가 납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건보료는 투자 비용으로 생각하며 멘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세금 내고도 남을 만큼 더 많이 버는 수밖에요! 오늘도 자본주의 생존을 위해 공부하는 모든 개미 투자자분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