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65세 이상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 내년부터 축소되는 비과세 혜택

정말 중요한 금융 정보를 알게 되어서 잊어버리기 전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체크해 보셔야 할 내용이에요.

바로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말, 올해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는데,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던 비과세종합저축 혜택이 올해 말(2025년)로 일몰된다고 합니다.

그럼 2026년부터는 어떻게 되냐고요?

가입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 2026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특정 대상자만 가입

가능 무려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정말 큰 혜택인데, 이 막차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수료 0.136% vs 0.01% 꼭 확인

그런데 단순히 계좌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수수료입니다.

저도 부모님 계좌를 예전에 대면으로, 그러니까 직접 증권사나 은행 지점에 가서 개설해 드렸는데요. 최근에 우연히 수수료를 확인해 보니 0.136%나 되더라고요.

하지만 비대면으로, 즉 스마트폰 앱이나 PC로 직접 계좌를 개설하면 수수료가 0.01%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 한투(한국투자증권)만 비대면이 되는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 미래에셋증권도 비대면으로 근거 계좌를 통해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어떤 분이 올린 후기를 보니, 올여름에 비대면 개설이 안 되는 줄 알고 대면으로 비싸게 가입했다며 아쉬워하는 글도 있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이미 비과세종합저축 계좌가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앱에서 수수료 조회 를 검색해 보세요. 실제 화면을 봤는데, 똑같은 비과세 계좌인데도 대면 개설은 0.136%, 비대면 개설은 0.01%로 찍혀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비싼 수수료 계좌가 있다면?(계좌 이전 팁)

그럼 이미 대면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는데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생기죠. 이게 가장 궁금했는데, 아주 현명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수익금이 난 상태라면 절대 그냥 해지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의 전략을 보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새로운 비대면 계좌(수수료 0.01%)를 추가로 개설합니다.

기존 대면 계좌(수수료 0.136%)에는 계좌 유지를 위한 최소 금액(예: 10원)만 남겨둡니다.

새로 만든 비대면 계좌의 납입 한도를 5,000만 원 – 10원(즉 49,999,990원)으로 설정합니다.

기존 계좌에서 원금 5천만 원어치 주식을 매도한 뒤, 현금이 생기면(보통 2영업일 뒤) 새 비대면 계좌로 이체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기존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금(예: 1,800만 원)은 절대 빼지 않고 기존 계좌에 그대로 둡니다.

왜 수익금을 남겨두냐고요?

만약 이 수익금을 인출해서 다른 계좌(새로 만든 비과세 계좌 포함)로 넣으면 그 순간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비과세 계좌에 수익금을 그대로 두면 그 계좌가 유지되는 한 수익금 역시 계속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운용할 수 있습니다.

원금 5천만 원은 수수료가 저렴한 새 계좌로 옮겨서 새로 투자하고요.

참, 이 계좌는 만기도 넉넉하게 2999년 등으로 길게 설정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꼭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요즘 같은 때에 파킹형 ETF 같은 상품만 넣어두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 부모님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65세 이상 부모님(혹은 본인)의 계좌 수수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직 가입 전이라면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비대면으로 꼭 만드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