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재미로 시작한 해외 주식 테슬라가 오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애플이 떨어질 땐 어쩐지 사과도 먹기 싫어지는 기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딱!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뭐지? 해외 주식으로 돈 좀 벌었더니 세금 내라고?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은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도 놓치지 않아요. 신고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주식 수익 → 빚쟁이 전환 코스 탈 수 있어요. 절대 방심은 금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증권사 앱에서 수익이 떠 있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세금 신고되는 건 줄 알아요. 한국 증권사는 국내 주식만 자동 정산이 되고 해외 주식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국세청이 알아서 계산해주겠지? 그런 친절은 없어요.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내가 얼마 벌었는지 그 중 환차익은 얼마인지 수수료는 얼마나 빠졌는지 다 내가 챙겨서 정리해야 해요. 계산기 들고 1년 치 내역 뜯어보는 게 첫 걸음입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무슨 IT 전공자들만 쓰는 사이트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따로 양도소득세 신고만 먼저 5월 전에 미리 할 수도 있어요. 신고는 ‘홈택스 → 양도소득세 → 국외주식’ 경로로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증권사에서 거래명세서나 손익계산서를 꼭 다운받아 준비해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직접 환율 계산한 금액도 입력해야 하는데 이게 은근히 손 많이 갑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고시환율 페이지를 이용하면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해도 될까?
해외 주식 양도차익이 1년간 250만 원 초과일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300만 원을 벌었다면 5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22% (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돼요.
하지만 신고는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은 혼동하지 마세요. 세금은 안 낼 수 있지만 신고는 필수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이 1년간 250만 원 초과일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300만 원을 벌었다면 5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22% (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돼요. 하지만 신고는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은 혼동하지 마세요. 세금은 안 낼 수 있지만 ‘신고는 필수’입니다.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놀랍게도 신고는 해야 하지만 세금은 0원입니다. 비과세 한도 내 수익이면 일단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한도를 넘어서면 22% 세금이 부과되니까 조심해야 해요.
여기서 선택지가 나뉘죠. 직접 할까? vs 세무사에게 맡길까? 해외 주식 거래가 많고 환차익이나 손익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보통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이면 신고 대행해주니 정신 건강을 위해 투자라고 생각해보세요.
환율 계산
환율 적용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해외 주식이다 보니 단순히 수익 × 오늘 환율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매일 환율이나 월평균환율 중 선택해서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년 3월 5일에 매도했다면 그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하거나 3월 전체 평균 환율을 적용해도 됩니다. 단 한 해 동안 같은 방식으로 쭉 써야 해요. 고시환율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한국은행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막상 들어가 보면 어지럽지만 고시환율 조회만 검색해도 필요한 자료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당장은 조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세청은 해외 금융 계좌 자료와 외화 송금 내역 등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요즘은 나라 간 금융 정보 공유도 잘 돼서 몇 년 지나면 조용히 문자가 옵니다.

양도소득세 누락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세금 내는 게 아니라 가산세+이자까지 세트로 납부해야 해요. 차라리 처음부터 신고 잘 해두는 게 백 번 낫습니다.
절세 꿀팁도!
모든 수익이 다 세금 대상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해외 주식 손실이 났을 경우 다른 수익과 합산해서 세금을 줄일 수도 있어요.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거나 안 낼 수도 있다는 사실!
또 국가별로 과세 협정이 체결된 경우엔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에서 낸 세금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즉 미국에서 이미 세금 냈다면 한국에서 깎아주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이건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알아두면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꿀팁입니다.

해외 주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 뒤엔 세금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붙어요. 멋지게 수익을 냈다면 당당하게 신고도 멋지게! 투자와 방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습관이 결국 진짜 부자의 길이 아닐까요?
[다른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