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카페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교회 헌금도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사실 종교 기부금 세액공제는 꽤나 유용한 세금 절감 방법이지만 많은 사람이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뭐고,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종교단체에 기부한 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 의외라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세금에서 일부 공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단순한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 세법적으로 인정된 기부금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헌금이 해당하는 건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교단체이어야 한다.
어떤 돈이 공제될까?
헌금 봉투에 넣은 모든 돈이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다. 세법에서는 공제 가능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고 등록된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만 공제 대상이 된다.
즉,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슬람교, 유교 등 다양한 종교가 포함될 수 있으며, 특정 종교라기보다는 국세청에 신고되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단체인지 여부가 공제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즉, 국가에 신고된 정식 종교단체라면 가능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종교 모임이나 미등록 단체에 낸 돈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 기부금을 낼 때는 해당 단체가 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까지 가능하나?
사실 기부금 공제 혜택이 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헌금을 늘릴 수는 없다. 연 소득의 3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보통 15%이며 일정 금액(1천만 원)을 초과하면 30%까지 적용된다. 즉,많이 낼수록 조금 더 높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 연 소득 5천만 원, 기부금 500만 원 → 500만 원 × 15% = 75만 원 세액공제
- 연 소득 5천만 원, 기부금 1,500만 원 → (1천만 원 × 15%) + (500만 원 × 30%) = 225만 원 세액공제
- 연 소득 7천만 원, 기부금 2천만 원 → (1천만 원 × 15%) + (1천만 원 × 30%) = 450만 원 세액공제
현금으로 기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기가 어렵다. 세법상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입금 내역이 확인되는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혹은 교회에서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연말정산 시즌이 오기 전에 다니는 종교단체에 요청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어떻게?
직장인처럼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고해야 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종교단체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또한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세액공제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연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기부금을 냈다면 초과된 금액은 그 해에 공제받을 수 없지만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하므로 기부금이 많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세금 혜택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외 참고사항
부부가 각각 기부금을 낸 경우 각자의 소득에서 따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전액 부담하고 다른 배우자는 기부하지 않았다면 기부한 사람이 전액 공제받아야 한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기부했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해외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 해당 단체가 한국 정부에 신고된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해외 기부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반드시 기부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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