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의 성장성과 다양한 ETF 상품 덕분에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ETF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한다.
그런데 막상 수익이 나면 기분 좋게 웃을 줄 알았는데 세금을 떼고 나니 표정이 어두워진다. 이게 바로 이중과세라는 복병 때문이다.
이중과세란 말 그대로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다. 해외 ETF에 투자하면 배당이나 분배금이 발생하는데 이 돈이 투자자의 손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해외에서 세금을 뗀다.
예를 들어 미국 ETF라면 미국에서 먼저 15%의 세금을 징수한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도 배당소득세(지방세 포함 약 15.4%)를 또 내야 한다. 세금을 이미 냈는데 왜 또 내야 해?라고 묻고 싶지만 각 나라는 자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다고 손 놓고 당할 수만은 없다. 다행히도 한국과 미국은 한미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서 일정 부분 구제받을 길이 있다.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부르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적용하면 일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환율 변동도 영향이!
해외 ETF 투자는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배당금이 원화로 환전될 때 환율이 불리하면 실제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고 반대로 환율이 유리하면 손에 쥐는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배당소득세가 원화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배당을 받을 당시 환율이 높다면 원화 환산 금액이 커져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환율이 낮다면 반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환율 변동을 고려하여 배당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
해외 ETF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해외 원천징수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증권사 거래내역서)가 필요하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세금이 복잡하고 귀찮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절세 효과가 있는 상품을 활용하거나 세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단순히 주가 상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금까지 계산하는 것이 필수다. 같은 수익이라도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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