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채용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분들께! 혹시 채용 과정에서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 싶었던 순간, 없으셨나요?
혹은 내가 낸 소중한 서류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하셨던 적은요? 이제 그런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깜깜한 밤길을 비추는 가로등처럼 이 법은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의 길을 안내한답니다.
예전 채용 시장에서는 가끔씩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죠.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가족관계나 외모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거나 채용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회사 물품 구매를 강요당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채용절차법은 마치 채용 시장의 기본 예절 교과서와 같아요. 구직자의 능력과 열정 외에 불필요한 정보는 요구하지 않고 오직 직무 능력 중심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답니다.
내 정보는 소중하다!
우리가 밤새워 작성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어렵게 준비한 각종 증명서들 이 소중한 채용 서류들은 어떻게 다뤄져야 할까요?
채용절차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적게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채용이 확정된 이후가 아니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민감한 서류 제출을 강요할 수도 없죠. 만약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를 돌려받고 싶다면 당당하게 반환을 청구할 권리도 있답니다.
압박은 이제 그만!
가끔 채용을 빌미로 구직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채용과는 무관한 지식재산권을 회사에 넘기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채용절차법은 이러한 불공정한 압박으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합니다. 채용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의 양도 강요나 구직자에게 채용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어요. 오직 정당한 직무 능력 검증만이 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채용절차법 적용 대상은?
이 좋은 법, 혹시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는 해당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궁금해하시는 사장님들, 혹은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이 법을 지켜야 하는 곳일까? 하고 갸우뚱하는 구직자분들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채용절차법은 더 많은 구직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된답니다. 마치 운동 경기 규칙이 대부분의 선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듯이 말이죠.
물론,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장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법의 적용 여부를 떠나 모든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마음가짐 아닐까요? 채용의 공정성은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고 훌륭한 인재를 맞이하는 첫걸음이니까요.
선택 아닌 필수
만약 이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채용절차법에는 과태료 부과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 관련 서류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제재가 무서워서 법을 지킨다기보다는 공정한 채용 문화가 결국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이롭다는 인식이 중요하겠죠. 공정 채용은 이제 더 이상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답니다.

채용절차법을 위반할 경우
채용절차 관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법 제11조제2항 위반):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위반): 과태료 3,000만원 이하
- 구인자가 구직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 제4조의3 위반): 과태료 500만원 이하
- 구인자가 채용 여부 및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제1항, 제2항 위반): 과태료 300만원 이하
- 구인자가 구직자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법 제4조의4 위반):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제2항 위반): 과태료 300만원 이하
매뉴얼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요약한 것이며 실제 위반 행위 및 적용 법조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 문화
채용절차법은 단순히 구직자만을 위한 법은 아니에요. 공정한 채용 절차는 기업 입장에서도 숨은 진주 같은 인재를 발굴할 기회를 넓혀주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구직자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일 기회를 얻고 기업은 진정으로 필요한 인재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채용절차법이 꿈꾸는 아름다운 채용 문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다른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