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려는데 옆 차선의 차가 갑자기 가까워지는 느낌! 또는 차선 변경 도중에 쿵하고 접촉사고가 나버리는 상황 이럴 때 과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차선을 변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차선 변경을 할 때 사전 예고(깜빡이 켜기) → 주변 차량 확인 → 안전 확보 후 이동의 절차를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는 이 원칙이 항상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으로는 급차선 변경, 깜빡이 없이 변경, 사각지대 간과, 맞차선 차량과 충돌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실 비율을 보자면!
차선 변경 사고에서 기본적으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과실 비율을 보자면
차선을 변경한 차량 vs 직진 차량 → 70:30 (차선 변경 차량 70%)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깜빡이를 켜지 않은 경우 → 80:20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 90:10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 모두 잘못한 경우 (예: 한쪽은 과속, 한쪽은 깜빡이 미사용) → 60:40 또는 50:50
즉,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우선적으로 주의 의무를 가지며 이를 어길 경우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직진 차량이라도 상대가 차선을 변경하는 걸 보고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간략하게 알아보자?
1), 출근길에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려 합니다. 앞차가 느리게 가는 것 같아 오른쪽 차선으로 이동하려는데, 순간 빵!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드미러를 봤지만 이미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오던 차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바로 들어간 것이 화근이었죠.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80%로 인정했습니다.
2),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습니다. 자동차보다 작은 오토바이는 속도가 빨랐고 이씨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차선을 바꾸다 옆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쳤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차선 변경 과실을 70%로 인정했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도 30%가 인정되었습니다.
3), 차선을 변경한 직후 앞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급정거 하게 됩니다. 하지만 뒤에서 오던 차량이 미처 멈추지 못하고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미 차선을 다 변경했는데 왜 내 과실이야?라고 억울해했지만 차선 변경 후 충분한 속도 조절 없이 갑자기 멈춘 점이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60%, 뒤차는 40%의 과실을 인정받았습니다.
대처는 어떻게 하면 되나?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차량을 가능한 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비상등을 켜서 후속 차량이 사고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차량 이동이 어렵다면 삼각대를 설치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충격으로 인해 다친 사람이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조치를 받도록 합니다.

사고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사고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의 위치, 도로 상태, 신호등, 상대 차량과의 거리 등을 상세히 기록하면 과실 비율 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와 보험사 정보, 차량 번호, 연락처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보를 주지 않으려 하거나 과실 여부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면 경찰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규모가 크지 않다면 보험사에 먼저 연락하여 처리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다툼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도착하면 사고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면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보험사의 과실 비율 산정을 기다립니다. 이후 보험사 간 조율을 통해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대 차량과 합의를 볼 경우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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