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로 주차된 차를 긁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이 하얘질 수 있지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절대 그냥 가버릴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됩니다.
주차된 차를 긁었다면 가장 먼저 본인의 차와 상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크래치만 났는지 찌그러짐이 있는지 또는 사이드미러가 부서졌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가벼운 스크래치라 하더라도 차주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에 차주가 있는 경우 바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차주가 보이지 않는다면? 근처에 상점이나 건물이 있다면 안내 데스크에 문의해 차주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안된다면?
차주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차량 유리창이나 문 손잡이 부근에 메모를 남겨둡니다. 메모에는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본인의 연락처, 사고 관련 간단한 사과 메시지(“죄송합니다. 실수로 차를 긁었습니다. 연락 주세요.”) 정도를 적어두시면 됩니다. 차주가 나중에 연락을 주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은 필수!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될 상황을 대비해서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남겨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본인 차량과 상대 차량의 상태를 여러 각도로 찍어주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 차량 번호판 등 찍을 수 있는 모든 걸 찍어둡니다. 그럼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데 유용합니다.

경미한 스크래치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수리를 원할 경우 보험 처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 내용을 설명하면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본인 차량의 수리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그냥 가지마라!
만약 그냥 가버린다면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긁고 도망가면 블랙박스나 CCTV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으며 차주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범칙금이나 벌점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경우 상대 차주가 지나치게 높은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무조건 합의하기보다는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업사에서 수리 견적을 받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합의금은 얼마?
주차된 차량을 긁었을 때의 적절한 합의금은 사고의 정도, 차량의 손상 부위 및 범위,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스크래치의 경우 수리비는 약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추정치이며 실제 수리비는 차량의 모델, 손상 정도, 수리 업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 견적서 확인, 상대방에게 공인된 정비소나 서비스 센터에서 발급한 수리 견적서를 요청하여 정확한 수리 비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 여부, 자차 보험이나 상대방의 보험을 통해 처리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비용, 일부 차량 소유자는 수리 후에도 차량 가치 하락을 이유로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가상각 비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경미한 손상의 경우 수리비와 함께 약간의 위로금을 포함하여 합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것이므로 참고하시되 최종 결정은 정확한 수리 견적과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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