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확! 뛰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 회사가 반반 부담해주던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이랑 재산까지 다 따져서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자 나라에서 만든 특별한 제도가 있답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예요. 쉽게 말해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퇴직 전에 내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고마운 제도죠.
아무나 되는 건 아님! 자격 조건
그렇다면 누가 이 좋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를 그만둔 분들 중에서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365일) 이상 유지했던 분들이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포함된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은 아쉽게도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어떤 점이 좋을까?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내야 할 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퇴직 전에 내던 방식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거든요.
보험료 계산은 퇴직한 달을 포함해서 최근 12개월 동안의 평균 보수월액에 현재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곱해서 정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혜택, 직장 다닐 때처럼 배우자나 자녀 같은 피부양자를 등록해서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답니다.
꼭 신청하세요!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나서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고 2개월이 되기 전까지만 신청하면 되는데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도 되고요. 바쁘시다면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뭘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임의계속 (가입·탈퇴) 신청서라는 건데요.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할 경우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때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니 별도의 서류 제출 과정은 없을 거예요.

유의사항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만약 처음 내야 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정해진 기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내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그리고 임의계속 가입 기간 중에 다시 직장을 얻어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자동으로 사라진답니다.
그래도 걱정 마세요. 만약 다시 퇴직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퇴직 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다시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의계속가입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언제든지 공단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이 상실돼요.
실직으로 힘든 시기에 건강보험료 걱정까지 더해지면 너무 힘들잖아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잘 활용해서 잠시나마 보험료 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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