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특히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의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치료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비급여 항목 때문입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MRI 검사나 도수치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사례에서는 MRI 비용이 병원에 따라 38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나오기도 했다고 하니 갑작스러운 비급여 진료는 수급 가구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많은 수급자분들이 실비보험 가입을 고민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실비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료 납부가 소득이나 재산으로 산정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지만 실비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상품이므로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자체가 수급 자격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비보험료의 5%를 할인해 주는 제도도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장벽은 수급 자격이 아닌 건강 상태
수급 자격과 무관하게 보험 가입의 가장 큰 장벽은 바로 가입자의 건강 상태입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과거 병원 이력이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감기로 병원에 다녀온 기록만 있어도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을 만큼 심사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이나 허리 디스크와 같은 질환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일반적인 실비보험 가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대안이 되는 유병자 실비보험
만성질환이 있거나 병원 이력이 많아 일반 실비보험 가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유병자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가입 문턱이 낮은 만큼 장점도 있지만 단점 역시 명확합니다.
우선 일반 실비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범위가 좁습니다.

예를 들어 유병자 실비보험은 MRI, CT, 약제비, 도수치료 등 손해율이 높은 항목들은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입 시 고지한 질병(예: 허리 디스크)과 관련된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부담보), 가입 후 일정 기간(통상 1년) 동안은 보상 제외 기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
유병자 실비보험이라도 매달 3만 5천 원에서 7만 원에 이르는 보험료는 수급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게다가 보험료는 계속해서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 이용자는 처음 2만 원대였던 보험료가 4만 원 가까이 올랐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생각하면 매달 지출하는 몇만 원이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 가지 현실적인 방법으로 매년 인상되는 수급비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충당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의료급여 혜택이 모든 의료비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현실 속에서, 실비보험은 수급자에게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입 과정이 순탄치 않고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병이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비보험은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을 결심했다면 비교 사이트를 통해 여러 상품을 비교해 보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여건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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