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모으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넣어 두느냐에 따라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 두 가지는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우리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 겉모습은 비슷한데 성격이 좀 달라요. 잘 모르고 아무 데나 돈을 넣었다간 세금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답니다.
연금저축은 이름부터가 참 친근하죠. 말 그대로 연금을 저축하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자유분방합니다.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꽤 넓어요.
펀드, 보험, 예금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어서 내 투자 성향에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물론 중도 인출은 제한되어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에는 꺼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나는 투자도 좀 하고 세금도 아끼고 싶어!라는 분에게 딱이에요.
진지한 타입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이름답게 좀 더 회사원 느낌이 납니다. 원래는 퇴직금을 운용하기 위한 통장이었지만 요즘은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가입할 수 있는 국민 누구나의 절세 계좌가 됐죠.
IRP는 연금저축과는 달리 무려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그 700만 원 안에는 연금저축 400만 원이 포함됩니다. 결국 둘을 합쳐서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이라는 말이죠. IRP는 좀 더 보수적이고 묵직한 느낌. 투자 선택 폭도 연금저축보다 약간 좁고 중도 인출도 더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짜 은퇴 이후까지 묵묵히 모을 거야!라는 분에게는 제격입니다.
연금 받을 때, 웃느냐 우느냐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도 낮춰주니 여러모로 이득이죠.
하지만 일시불로 찾으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를 토해내야 하고 추가 세금까지 물게 됩니다. 그러니 꼭 계획적으로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좋겠죠.

사실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이 좋아요, IRP가 좋아요?라고 물어보지만 요즘은 둘 다!가 정답입니다.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 채우고 IRP로 나머지 300만 원을 더 넣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치로 챙길 수 있거든요.
물론 연금저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분도 있겠지만 IRP는 퇴직금 넣는 통장’이라는 본래 목적까지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훨씬 활용도가 높아요. 연금은 결국 나를 위한 선물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 답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일하지 않아도 월급이 들어오는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거라면, 이보다 멋진 투자는 없을 겁니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연금저축이 좋다, IRP가 좋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연 소득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고 해요. 이 분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고 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했다면? 총 7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율 16.5%를 기준으로 잡아보면, 약 115만 원을 세금으로 돌려받는 셈이죠. 연말정산 때 환급금 항목에 숫자가 뜨는 그 기분, 아는 사람만 알죠.
두 개를 잘 조합하면 1+1이 3이 된다!
연금저축과 IRP는 친구이자 팀입니다.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이에요. 두 개를 조화롭게 활용하면 세금 혜택은 물론이고 투자 분산 효과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는 투자 성향을 살려서 수익률을 추구하고 IRP는 보수적으로 운용하며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이죠. 공격수 + 수비수 조합처럼 내 노후 자산도 공격과 방어를 나눠 운용하면 훨씬 튼튼한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연금저축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혹은 투자에 관심 있는 분에게 잘 맞아요. 특히 연금저축펀드는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서 수익률을 스스로 조절하고 싶은 분께 추천드려요.

반면 IRP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분 퇴직금을 함께 굴리고 싶은 직장인,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극대화하고 싶은 분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도 덜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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