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역에서 차량을 몰고 운전하는 경우 주차/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도 모르게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수원시에서는 원활한 차량 소통과 주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cctv 운영하는 지역에서 차량 운전자가 단속하는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sms 문자(또는 카카오톡)로 안내를 해주고 있으며 이를 인지한 운전자가 자진해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 신청 시 차량 1대당 휴대폰 번호 하나만 입력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지역은 수원 지역에 설치한 CCTV 단속 구역입니다.(단 수기 단속구역은 제한될 수 있음) 수원에서 운전한다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꼭 수원에 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알림 신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 즉시 바로 제공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로 이미 과태료과 부과되었다면 문자 알림서비스와 상관없이 과태료는 납부해야 되며 반복적으고 상습적인 단속된 차량은 해당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원 불법주정차 CCTV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네이버 등에서 수원시청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화면 상단에 분야별 정보 메뉴를 클릭하고 교통> 주정차단속> 불법주정차CCTV단속 사전알리미 메뉴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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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개인 정보 입력
차량 번호 입력(공백없이), 이름, 휴대폰 번호 입력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수정 신청과 탈퇴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고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이 변경되거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새로 등록해 주시면 되고 이용 중인 통신사 망의 불안정으로 인해 알림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