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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당소득세 환급 W-8BEN과 W-8BEN-E 차이점

미국 주식에 투자하다 보면 배당소득세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바로 W-8BEN과 W-8BEN-E라는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이 두 가지 서류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W-8BEN은 개인이 사용하는 서류이고 W-8BEN-E는 법인이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즉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라면 W-8BEN을 제출하면 되고 회사나 기관이 배당을 받을 경우 W-8BEN-E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이 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때 미국 정부는 자동으로 30%의 세금을 떼어 갑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조세 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W-8BEN을 제출하면 이 세율이 10% 또는 15%로 줄어듭니다.

배당 유형과 증권사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즉 불필요하게 많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꼭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왜 W-8BEN을 제출해야 할까?

미국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기본 세율은 무려 30%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세 협약을 활용하면 이 세율을 10% 또는 15%로 낮출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크죠? 하지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W-8BEN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불필요하게 높은 세금을 내게 되고 돌려받기도 까다로워집니다. W-8BEN은 한 번 제출하면 서명한 해를 포함하여 총 3년간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5년에 서명한 W-8BEN은 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시 3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W-8BEN을 작성할 때 납세자 식별 번호(TIN)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N을 제공하지 않으면 조세 조약 혜택이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W-8BEN-E는 뭘까?

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필요 없고 외국 법인이나 기관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 감면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볼 일이 없지만 만약 법인을 운영하면서 미국 주식 배당을 받는다면 이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류는 W-8BEN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개인용 W-8BEN이 단 1페이지로 간단한 반면 W-8BEN-E는 8페이지나 됩니다.

기업의 법적 형태, 소득 유형, 그리고 미국 세법상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경우 FATCA(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에 따른 추가 정보도 제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제출하나?

대부분의 해외 증권사나 금융기관에서는 온라인으로 W-8BEN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단히 제출할 수 있으니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잘못 작성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이름은 반드시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고 거주국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세 조약 혜택 항목에서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또한 W-8BEN 양식은 배당이 지급되기 전이나 지급되는 시점에 원천징수 대리인(증권사, 금융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줄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W-8BEN을 제출하면 30%의 세율을 10% 또는 15%로 낮출 수 있고 법인은 W-8BEN-E를 통해 필요한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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