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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미만 부모님 기초수급자 신청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당뇨와 합병증, 무릎 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63세 어머니를 둔 한 아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나이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처음 동사무소나 구청에 문의했을 때 나이 때문에 안된다는 말을 듣고 좌절하기 쉽지만, 이는 제도의 한 단면만 본 것입니다.

실제로 만 65세 미만이라도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되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연계해주는 자활 근로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만으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활 대신 근로능력평가라는

만약 부모님께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자활 근로라는 조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능력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몸이 아프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의학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와 그로 인한 합병증, 혹은 무릎 수술 이력 등이 있다면 충분히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평가에서 근로 무능력 판정을 받게 되면, 자활 근로 조건 없이 기초수급자 신청의 첫 번째 큰 산을 넘게 되는 셈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님이 근로 무능력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라는 또 다른 관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혼인 40대 자녀가 세후 270~28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경우 많은 분들이 이 기준 때문에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대분리와 부양비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 세대분리는 기본: 만 30세가 넘은 자녀는 부모님과 주소지를 분리하여 별도의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 소득 기준의 이해: 올해 기준으로, 1인 부양의무자(자녀)와 1인 수급권자(부모)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약 334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 능력 있음으로 간주되어 부모님의 의료급여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소득이 그보다 적다면 가능성이 열립니다.
  • 부양비 계산법: 예를 들어 자녀의 월 소득이 28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정부가 정한 부양능력 없음 기준 소득(약 239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즉 41만 원에 대해 일정 비율(예: 30%)을 부양비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부양비(약 12만 3천 원)가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만약 어머니의 자체 소득(예: 40만 원)과 이 부양비를 더한 총액이 1인 의료급여 기준(약 95만 원)을 넘지 않으면 어머니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지출하는 국민연금이나 월세 등은 소득에서 일부 공제될 수 있어 실제 부양비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산이 다소 복잡하지만, 월급 액수만 보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

기초수급 제도를 알아보면서 가장 힘든 점 중 하나는 상담하는 기관이나 담당자마다 답변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지부, 구청, 동사무소의 말이 달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철저한 준비와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반드시 확보하고, 부모님의 재산(예: 시가 3천만 원 주택)과 소득, 그리고 부양의무자인 나의 재산(예: 2천만 원 적금)과 정확한 월 소득 자료를 가지고 상담에 임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이 거부된다면, 어떤 법적 기준 때문에 불가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계·의료급여가 어렵더라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본경)와 같은 다른 제도가 있으니 함께 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몸이 아프신 부모님을 위한 기초수급자 신청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여러 가지 오해와 복잡한 서류 그리고 제각각인 담당자들의 설명에 지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65세 미만이라서, 자녀 월급이 있어서라는 첫인상만으로 단정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증명할 근로능력평가를 받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정확히 계산해 본다면 예상치 못했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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