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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미리 알아두면 돈이 되는 가이드 정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거나 오랫동안 일해 온 회사에서 은퇴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은 회사 입장에서 숙련된 노하우를 가진 직원들이 떠나는 것이 아쉽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고민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인데요.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고령자분들도 많아졌죠. 하지만 여전히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는 기업의 소중한 자산인데도 말이죠.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자들이 더 오랫동안 일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업에게는 숙련된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과적으로는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많은 기업들이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들이 많고, 기업 역시 이들의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바로 이런 경우에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거나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을 응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겠죠.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신규로 고용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나이보다는 능력과 경험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고령자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도록 장려합니다. 고령자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넓혀주고 기업에게는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가진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존 직원의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고령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이 두 가지 지원금이 우리 사회의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 대상, 수준 및 신청 방법은?

이 지원금들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지원 요건은 기업의 규모, 고용하는 고령자의 근로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 수준은 고용 형태나 근로 시간에 따라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기업당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60세 이상으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정년 도달 전후로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되어야 합니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만 60세 이상 실업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이때, 신규 채용된 고령자는 채용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장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 조건: 정년에 도달한 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년에 도달하기 전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했어야 합니다. 정년에 도달한 후에도 해당 사업장에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이때 계속 고용은 정년 도달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제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속 고용된 후에도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계속 고용 형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방식(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기존 정년 규정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식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각 방식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원 수준은 계속 고용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제도를 도입한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금액 및 기간은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기업당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 한도도 정해져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1. 요건 확인: 먼저 위에서 설명한 지원금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우리 회사 또는 채용/계속 고용하려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각 지원금 종류 및 사업장 상황에 맞는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수 서류는 고용노동부 고시나 가이드북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통 지원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재직증명서(계속고용장려금의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3.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시스템 웹사이트(www.ei.go.kr)에 접속하여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기업서비스 메뉴에서 해당 지원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를 스캔하거나 파일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신청 기간 준수: 지원금은 보통 분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분기에 대한 지원금은 그다음 분기 시작 후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분기 지원금은 받을 수 없으니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심사 및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고용센터에서 제출된 서류와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장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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